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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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통한 상생의 가치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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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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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정관

【제       정 : 2010.09.10】

【1차 개정 : 2014.12.29】

【2차 개정 : 2018.01.19】

【3차 개정 : 2018.05.01】

【4차 개정 : 2018.07.23】

【5차 개정 : 2020.12.0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우리지역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 기관, 단체의 공익사업과 사회적, 환경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익지원 활동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63 당진축협 송산지점 2층에 둔다.
제4조 (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육영 및 장학 지원사업 2. 산업단지 인근지역 보건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지원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법인은 제4조 ①항의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서 제공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법인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치활동 금지의 원칙) 법인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 변경, 담보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재원) 법인의 수입금은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재활용업체에서 기탁하는 기부금과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관, 단체, 기업의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11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업무보고)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상환금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한다. 다만, 잉여금에 대한 기본재산 편입과 법인의 특수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부금품의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7인 이상 13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기를 한 것으로 본다(2020. 12. 7개정)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운영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부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 선출시 차점자로 부이사장을 선출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원결원은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⑤재단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 1부 ⑥감사선임은 운영규정에 준하여 추천한다.
제20조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 (재원)의 기부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제21조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5. 민법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위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②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내규에 규정된 부이사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명예임원

제24조 (자문위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내 인사와 기부금 공여업체 대표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본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2개월마다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은 제26조③항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정관 또는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1조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 ①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 그리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장 협력위원회

제32조 (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법인 이사회와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관제철소 수재슬러그 처리 재협의서 체결기관과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이사회 산하에 협력위원회를 둔다. ②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33조 (부설기관 설치) 법인 정관 제4조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산하에 “특별위원회“와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4조 (법인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되도록 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④2020년 12월7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이사장. 김향곤고유번호. 311-82-62765개인정보관리자. 이은화(ehl06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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